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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관리 어벤저스` 서울시, 2년간 37개 사업장 분쟁 해결했다

서울시 보도자료2025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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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관리 어벤저스'' 서울시, 2년간 37개 사업장 분쟁 해결했다
- 공사비 급등?금리 인상으로 발생한 조합-시공자 갈등에 市 적극 개입, 사업 정상화
- 공사비 검증?코디네이터 투입 등 통해 중재… 1일(월)부터 ‘공사비 검증안내’ 운영
- 조합-시공자 갈등, 조합원 피해로… 갈등 반복않도록 사후중재→사전예방 체계 전환
- 시 “공사비 분쟁, 공공 개입 성과 보여준 사례… 전담팀 중심으로 갈등 체계적 관리”

□ 최근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사업장에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조정, 사업을 정상화시켰다고 밝혔다.

□ 지난해부터 시는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전환,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나섰다. 시공자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서울시에 즉시 공유되는 구조를 마련해 갈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2년간 37, 공사비 검증·코디네이터 중재 등으로 공사 중단 없이 사업 정상화>

□ 시는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한다.

□ 무엇보다 시는 갈등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중재하는데 집중했다. 필요시에는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 안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제도적 수단을 연계하며 다각적으로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넓혔다.

□ 이를 통해 지난 2년간('24~'25년) 갈등을 해결한 총 37곳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으로, 시는 공사비 갈등이 행정 중재를 통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 또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 중단·소송 확대·총회 지연 등으로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므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 특히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사업장에서 서울시 중재를 통한 공사비 합의가 이뤄져 준공·입주 계획에 차질을 막아냈다.

○ 조합 분쟁,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 반복됐던 대조1구역(재개발)은 시·자치구·조합·시공자 협의체를 통해 증액 요구액 3,771억 원을 2,566억 원으로 조정, 4월 도급계약 체결했다.

○ 공사비 증액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며 입주 지연 우려가 컸던 신반포4지구(재건축)도 코디네이터를 즉각 투입해 3,082억 원 증액 요구를 788억 원으로 조정하는 중재안이 마련됐다. 6월 총회에서 합의안이 의결되면서 소송을 취하, 공사가 정상화됐다.

○ 노량진6구역(재개발)도 착공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2,194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 1,976억 원 규모 중재안에 합의, 6월 도급계약 체결해 정상 착공에 이르렀다.

<공사비 검증 활성화 위해 12.1.()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 운영’>

□ 시는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5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조합-시공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SH는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월)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 서초신동아(재건축)는 검증 대상금액 3,359억 원 가운데 81% 수준인 2,735억 원을 적정 공사비로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5월 갈등을 마무리했다.

○ 청량리7구역(재개발)과 장안현대·제기1구역(재건축)도 10~11월 공사비 검증을 완료했으며, 객관적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비 갈등조합원 피해로갈등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중재사전예방 체계로>

□ 시는 공사비 갈등은 결국 비용으로 작용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장기화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 표준공사계약서 개정·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 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를 정비해 대응 체계를 사후 중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 또 공사비 갈등관리 업무가 상시화됨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전담팀을 신설해 공사비 갈등 모니터링, 공사비 검증, 중재·조정 연계, 공정관리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사전에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리, 필요 시 신속한 검증과 중재를 통해 사업 중단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시공자 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며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개입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노량진6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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