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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1구역’ 공사비 갈등…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중재로 해결

서울시 보도자료2025년 4월 1일
(석간) ‘대조1구역’ 공사비 갈등…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중재로 해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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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1구역' 공사비 갈등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중재로 해결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1년여 만에 공사 중단·공사비 증액 갈등 연이어 해결

- 지난해 15개 현장에 파견, 역촌 1구역·이촌 리모델링 현장 등 총 8곳 합의안 도출

- 市, “정비사업 갈등관리 적극나서 문제 해결, 신속한 주택공급 위해 노력할 것”

□ 조합원과 집행부 지속적인 분쟁으로 공사중단과 공사비 증액 갈등을 연이어 겪어왔던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1년여의 노력 끝에 마침내 해결됐다. 서울시가 파견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은평구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로 합의를 끌어내면서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에 건축·도시계획·도시행정·도시정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1개조 2명~5명)을 파견하는 제도다.

○ 현장에 파견된 ‘코디네이터’들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비롯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한 사업절차안내,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이번 사례와 같이 갈등이나 정체 요인에 대한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한다.

□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특화설계 등 1,776억, 공사중단·공기연장 등 손실 비용과 물가변동 등으로 1,995억 등 총 3,771억을 증액 요구하며 일반분양 및 준공 지연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월 5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시·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했고 그 결과 조합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공자의 양보로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후 2,566억원 증액으로 공사비 합의를 이뤘고 지난달 29일 증액관련 의결을 끝냈다.

○ 코디네이터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자의 제출자료를 검토 후 조정·중재 안을 제시하고 이 조정·중재안을 기준으로 조합과 시공자간의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서울시, 자치구, 조합, 시공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 2012년부터 진행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지난해 총 15개 정비지역에 파견, 지난해 8월 미아3·안암2구역과 12월 역촌 1구역에 이어 올해 1월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3월 말 대조 1구역까지 총 8개 구역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현재는 천호1구역, 노량진6구역 등 총 6곳에선 조정 및 중재 활동이 진행 중이다.

○ <역촌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시공자가 착공지연 손해배상금·공사비 미수금 지연이자 344억, 공기연장·선투입 간접비 등으로 45억, 총 389억 원의 증액 요구와 공사비 협의 지연에 따른 소송 제기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8월 22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했고 이후 코디네이터, 서울시, 은평구 등이 협의체를 구성, 총 9차례의 조정 및 중재회의를 개최했다. 이 조정·중재안을 기반으로 같은해 12월 28일 공사비 증액 160억 원에 대한 총회 의결을 완료했다.

○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물가상승, 설계변경, 추가 공사 등에 따른 2,585억 증액 요구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자 시가 지난해 10월 4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시·자치구와 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의 조정·중재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조정 및 중재안을 기준으로, 조합과 시공자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1,862억에 합의, 올해 1월 18일에 공사비 변경을 위한 총회의결까지 완료했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내부 갈등, 공사비 갈등 등의 여러 갈등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서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해결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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