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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공모 참여 조합에 1천만 원 지원

서울시 보도자료2025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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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공모 참여 조합에 1천만 원 지원
- 조합 전자투표·온라인총회 개최 비용 50% 지원… 전자적 의결 참여 기회 확대
- ‘25~26년 총회 예정인 조합 수시 모집, 12.12.(금)까지 자치구로 신청 가능
- 시 “조합의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지원… 비용 절감, 참여율·속도 높일 것”

□ 서울시는 올해 본격 시행 중인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의 상·하반기 공모에 이어 조합의 전자적 의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가로 공개모집에 나선다.

□ 이번 공모는 올해 상·하반기 1억 원 지원 결정 이후 집행되지 못한 1억 3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조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올해 상·하반기에는 18개 조합에 총 1억 원(구역당 최대 1천만원 이내)이 지원 결정되고, 현재까지 18개 조합 중 14개 조합에서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활용하여 총회를 개최하였다.

□ 지난 6월 4일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12월 4일부터는 온라인총회 개최가 가능해져 법 시행일부터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준수한 사업자도 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단, 12.4일 이전에 조합에서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번 공모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및 하위법령 시행일 이전에도 불구하고「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 및 투표」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및 서비스 개시 업체와 계약하여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온라인총회 개최가 가능했던 사항이다.

□ 공모 참여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사업 총회를 앞둔 재개발·재건축 조합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총회 개최계획이 있는 조합 또한 참여가 가능하다.

○ 단, 상·하반기 공모에 선정된 조합은 지원 한도(구역당 최대 1천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만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또는 총회)을 거친 후, 11월 10일(월)부터 12월 12일(금)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02-2133-7207)로 문의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역별 사업추진 여건, 조합 운영 실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총회를 개최한 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통해 교부된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모에 참여하는 조합에 신속하고 투명한 총회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총회비용 절감, 높은 참여율, 투표기간 단축 등의 전자투표 도입 효과가 더 많은 조합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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