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상생발전형 사전협상+’설명회 개최…서울 전역 균형발전 확대 도모
서울시,‘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 개최…서울 전역 균형발전 확대 도모
□ 서울시는 오는 9월 7일(월) 15시 서울시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지난 6월 29일 지역 간 균형발전과 개발 소외지역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상생발전형 사전협상+’를 도입하고, 제도운영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 이번 설명회는 제도개선의 목적과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그간의 사전협상제도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발이 지연된 지역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사전협상 대상지역을 확대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 적용대상은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이며,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가 이에 해당한다.
□ 주요 내용은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증가용적률의 6/10 수준이던 공공기여 부담을 대상지의 입지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3/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 공공기여 수준은 대상지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과정에서 결정한다.
○ 주거 비율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입지, 공공성 등 대상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과정에서 결정한다.
□ 설명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사전협상 추진현황 및 성과와 함께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도입목적, 주요사항 및 향후절차 등 안내, 광운대역 물류부지 사전협상 도입사례 소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사업 검토신청서 접수는 11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진행하며, 접수된 사업은 사전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카드뉴스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에 활용한 자료집, 사업 검토신청서 등은 설명회 종료 후 서울도시공간포털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 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 지역 차원의 활용이 필요한 부지가 사업성 등 이유로 개발이 지연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리고, 잠재력 있는 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필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