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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정가결” … 규제철폐 제 139호 적용

서울시 보도자료• 2026년 6월 28일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규제철폐 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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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규제철폐 제139호 적용

- 규제철폐안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 적용하여 용적률·높이완화

- 기존 10지구에 소규모 미시행 지구 통합, 효율적 토지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

  • 주민, 청소년 등을 위한 공공운영 스터디카페 및 주거안심종합센터 공공기여 도입

□ 서울시는 2026년 6월 26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특별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

□ 대상지인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는 서강대역과 신촌역 사이에 위치하고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나 도심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한 신촌지역중심지로써 주거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적합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발표한 규제철폐안 제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에 따라 2025년 11월 시행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 적용하였다.

○ 대상지가 포함된 신촌지역중심 일대는 당초 기준높이 간선부 80m, 이면부 60m로 지정된 지역을 규제철폐안 제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에 따라 일괄로 기준높이 130m로 완화하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시 추가로 높이를 완화적용토록 하였으며, 용적률에 대하여도 당초 허용용적률 800%를 10% 완화하여 880%를 적용토록 하였다.

□ 또한, 2025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촌지역 마포4구역 10지구와 그간 소규모 면적 및 급경사 지형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웠던 미시행 5·6·7지구를 통합하여 토지이용 효율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였다.

○ 이번 4개지구 통합개발을 통해 대상지 내 폭원 6m 이상의 평탄한 보행통로를 조성하여 통합개발을 위해 폐지되는 도로 기능을 보완하고 서강대역에서 신촌역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마련하였다.

○ 미시행지구에 분담되어 있던 정비기반시설 분담면적을 구역 내 소공원 잔여 부지 기부채납으로 결정하여 소공원의 조성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건축계획(안)은 용적률 939%, 최고높이 161m 이하 범위에서 지하7층, 지상49층 규모의 공동주택(497세대), 공공시설(약 4천㎡),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 서강대역~소공원(경의선숲길공원 연계 선형공원)~신촌역을 잇는 지역네트워크 연계 및 보행가로 활성화를 위하여 전면부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하도록 계획하였다.

○ 금년 1월에 변경된 기본계획 인센티브 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지 내외의 노후된 상·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하였다.

○ 또한, 지상2층은 인근 주민, 청소년, 대학생 등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문화시설(가칭 서강대역 스페이스)을 도입하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조성하여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일률적인 높이 기준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높이관리 기준을 완화하였고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철폐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변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 정비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예정으로 신촌역 일대의 정비기반시설을 개선은 물론 지역네트워크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신촌(마포)4-5구역

구역명
신촌(마포)4-5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구역지정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9-125
구역면적
약 0.1만㎡

신촌(마포)4-5구역 고시/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9월 23일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공고 · 2026년 7월 30일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6년 6월 28일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정가결” … 규제철폐 제 139호 적용
서울시 마포구 공고 · 2022년 7월 7일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수정)
서울시 마포구 공고 · 2022년 6월 9일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신촌(마포)4-5구역 상세 보기 →

신촌(마포)4-10구역

구역명
신촌(마포)4-10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사업시행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9-5
구역면적
약 0.5만㎡
토지등소유자
25명 (추정)

신촌(마포)4-10구역 고시/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9월 23일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공고 · 2026년 7월 30일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6년 6월 28일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정가결” … 규제철폐 제 139호 적용
서울시 마포구 공고 · 2025년 10월 30일
신촌지역(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고시 · 2025년 7월 10일
신촌지역(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 · 2025년 3월 27일
신촌지역(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 · 2024년 9월 12일
신촌지역(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공고 · 2024년 8월 8일
신촌지역(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고시 · 2024년 7월 4일
신촌지역(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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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신촌(마포)4-10구역 상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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