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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공공 관리를 통한 안정적 공급 기대

서울시 보도자료• 2026년 2월 27일
(석간) 서울시,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공공 관리를 통한 안정적 공급 기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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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공공 관리를 통한 안정적 공급 기대

- 26일(수)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개최…심사대상 14곳 중 7곳 선정

- 선정 구역은 사업 전 과정 공공 밀착 지원…주택 공급 신뢰도 제고

- 선정되지 않은 곳도 지속적 관심을 갖고 공공에서 지원방안 모색할 계획

- 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여 투기 세력 유입 차단할 것

□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은 신ㆍ구축이 혼재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22년 서울시가 도입하여 ’26년 1월 기준 122곳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사업이다.

□ 시는 제도 시행 이후, 세입자 이주갈등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제도(‘22년), 사업 지원을 위한 통합심의 근거(‘23년)를 조례로 마련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고, ’25년에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을 통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모아주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여건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 나아가 시는 공공과 주민의 공동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25년 11월에 추진하였으며,

□ 26일(수)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7곳을 모아타운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ㅇ 이번 공모는 15곳이 신청했으며, ’26.1.27.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 요건을 충족한 14곳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참여 의지, 건축규제 등 사업여건,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곳을 최종 선정했다.

ㅇ 다만, 공모 신청 대상지 중 지역주민 간 갈등요소가 크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운 곳 등은 이번에 부득이 선정되지 못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 SH공사는 2023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6개소와 2024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모아타운을 대상으로 공공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 가운데 등촌동 모아타운은 2개 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으며, 풍납동·등촌동·응봉동 모아타운은 공공참여를 통해 사업구역을 4만㎡ 미만으로 확대하여 추진 중이다.

ㅇ 또한, 쌍문동을 포함한 4개 모아타운 11개 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에 선정된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직접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설립 후 공동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실현성을 강화한다.

ㅇ 기존 주민제안방식에서 거쳐야 했던 ‘적정구역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적정 동의율 이상 사업지)하고 즉시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사업면적 확대(2만㎡ → 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3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ㅇ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업체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제안형 모델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 한편,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에 따라 심사 대상지 중 이번에 신규로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공모 접수일’로 적용되며, 모아타운 내 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함)

▶ (제한내용)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부터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①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②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③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 (관련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43조의4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공공지원을 총동원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매년 1만 호 이상 모아주택 착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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