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서울 전역 도로 지분 쪼개기 막는다… 서울시, 지목상 '도로' 토허구역 지정
□ 서울시는 10월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로 지분을 이용한 소규모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정은 서울 전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 도로인 토지거래에 한정된다. 지정기간은 1년이며, 세부 지정 대상과 지정기간은 10월 12일 서울시보에 게재되는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는 ’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거래를 관리해 왔다. 다만, 최근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 쪼개기 등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나타남에 따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 전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 등을 확인해 개발 기대 등을 이용한 투기성 지분거래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의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투기성 거래는 차단하되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번 지정의 효과와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정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필요한 경우 시장 상황과 거래 여건을 고려해 제도 운영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3곳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변경사항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
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도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누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성 지분거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지정 이후 시장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내용1) (지정) 서울 전역 ㅇ 지정범위 : 지목 ‘도로’ 한정 ㅇ 지정기간 : 2026. 10. 17. ~ 2027. 10. 16.(1년) ㅇ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2) (조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구역변경 3곳 ㅇ 지정기간 : 변경 없음 ㅇ 지정범위 : 변경된 구역경계로 조정 ㅇ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연번대 상 지 역면적(㎡) 지정기간 지정사유비 고기정변경1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77,001.280,940’26.5.19. ~ ’27.8.30.신 속 통 합 기 획(주 택 재 개 발)증 3,938.82은평구 불광동 4 4 5 일대89,536.896,624.5’26.3.17. ~ ’27.4.3.신 속 통 합 기 획(주 택 재 개 발)증 7,087.73성 동 구 용 답 동 1 5 일 대95,889.596,210.8’26.5.19. ~ ’27.8.30.신 속 통 합 기 획(주 택 재 개 발)증 321.3 ※ 단, 편 입 필 지 효 력 발 생 일('26.10.17.), 제 척 필 지 효 력 발 생 일('26.10.12.)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