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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변경 인가 고시
경기도 시흥시 고시• 2026년 7월 23일
시흥시 은행동 289-31번지 일원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변경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시 흥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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