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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고시
경기도 시흥시 고시• 2026년 7월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시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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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동 대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