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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1년 11월 29일
성남시 고시 제2021-273호
# 수진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88번길 18일원에 성남시 고시 제2017-88호(2017. 3. 27.)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수진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을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2021. 11. 22. 성 남 시 장
## Ⅰ. 정비계획 변경
- 1. 정비사업의 명칭
○ 수진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맞춤형정비사업 )
-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
구분|구역명|위치|면적
기정|수진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성남시 수정구 수정로88번길 18일원|35,214m2
- 3.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5,214.0|-|35,214.0|100.0|
주택용지| |27,776.6|감) 327.7|27,448.9|78.0|
공동이용시설용지| |-|증) 327.7|327.7|0.9|4개소
정비 기반 시설|소 계|7,437.4|-|7,437.4|21.1|
도 로 (현황도로포함)|7,437.4|-|7,43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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