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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2021년 5월 3일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성남시 고시 제2021-89호 #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성남시 고시 제2013-199(2013. 9. 27.)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되고, 성남시 고시 제2016-275(2016. 12. 29.)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성남금광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서 신청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명칭 :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622번지 일원 - ○ 구역면적 - - 당 초 : 21,726.60㎡ - - 변 경 : 21,709.3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 성 명 :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김학기) -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48, 3층 -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16. 12. 29. 2021. 05. 03. # 성 남 시 장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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