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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결정(변경) 안』 재공고
경기도 성남시 공고• 2023년 11월 22일
성남시 공고 제2023-2739호
# 공 고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결정(변경) 안』에 기 공람공고 내용 중 관 계기관 협의 및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등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23. 11. 22.
## 성 남 시 장
### Ⅰ. 공람 안내
#### 가. 사유 :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기 공람공고 내용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재공람함
※ 도시·군관리계획 미결정 사항은 금회 공람대상 제외
#### 나. 관계도서 : 게재생략
- 공람장소 비치(관련도면 등)
#### 다. 공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 동관 7층)
#### 라. 공람기간
- 2023. 11. 22. ~ 2023. 12. 06.(14일)
#### 마.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동일
- - 제출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또는 우편제출 (우편제출 시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 금회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만 의견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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