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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성남시 공고2024년 11월 25일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 주민공람 공고.pdf
성남시 공고 제2024-2777호 -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9번지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주민공람을 공고합니다. 2024. 11. 19. # 성 남 시 장 - 1. 공람기간: 2024. 11. 19.~ 2024. 12. 2. (14일간) - 2. 공람장소: 성남시청 재건축과(☎ 031-729-4162) - 3.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 서류 사본(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 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내용 - 가. 사업명칭: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변경없음) - 나.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9번지(변경없음) - 다. 구역면적: 2,670.4㎡(변경없음) - 라. 시 행 자: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 황연희) - 마. 사업규모: 공동주택(117세대, 지하2층~지상13층) 및 부대복리시설(변경없음) - 바. 사업 시행기간 · 당 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0개월 · 변 경: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3개월 - 사. 기타사항 ·단위세대 인테리어 설계반영(건축면적, 연면적, 단위세대 전용면적 변경),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 이동(지하→지상), 조경 선형 수정 및 시설물 위치 조정,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바닥 높이 수정, DA 크기 수정, 경비실 기초 수정 등 - 5. 의견제출: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제출 ·제출방법: 방문제출, 팩스 및 우편(공람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제출기관: 성남시 재건축과(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동관 9층 / Fax: 031-729-4509)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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