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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관리계획(수진동 478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실효)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4년 2월 13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에 따라 성남 도시관리계획(수진동 478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환원)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T.031-729-33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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