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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4년 12월 30일
성남시 고시 제2024-302호
#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23-118호(2023.5.1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성지·궁전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재건축사업
- 나. 명 칭 :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78(상대원동 195-5번지) 일원
- 나. 면 적 : 26,584.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정현석)
- 나.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78, 상가B동 301호(상대원동, 성지아파트)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4. 12. 30.
2024. 12. 30.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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