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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1644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4년 4월 8일
성남시 고시 제2024-69호
# 중앙동 1644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2-2호(2022. 1. 6.)로 승인 고시된 중앙동 1644일대 소 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일
성 남 시 장
##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변경없음)
-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중앙동 1644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나. 관리지역 지정 현황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중앙동 1644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644번지 일대 단대오거리역 남측|76,478㎡
- 다. 정비방향 : 주민의사를 반영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고, 합리적 기반시설 확보 및 생활환경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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