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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2단계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2024년 4월 29일
2030-2단계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pdf
성남시 고시 제2024-88호 # 2030-2단계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23-47, 49호(2023. 2. 2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2030-2단계 재개발구역인 신흥3, 태평3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 4. 29. 성 남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신흥3 재개발 정비구역(이하 “신흥3구역”이라 한다) - 나. 태평3 재개발 정비구역(이하 “태평3구역”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3.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신흥3구역|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153,218.0| 태평3구역|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4580번지 일원|124,989.0| - 5. 착수예정일 : 2027.6. - 6. 준공예정일 : 2030.6. - 7. 지정 사유 : 우리시 원도심 특성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가옥주 및 세입자의 대량 이주는 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원활한 정비사업 의 추진을 위하여 가옥주 및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주택을 확보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순환정비방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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