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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관리계획(도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소로2-265 등 3개 노선)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5년 1월 20일
1. 성남 도시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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