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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 공고(특별정비예정구역 32 양지마을)

경기도 성남시 공고2025년 11월 24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 공고특별정비예정구.pdf
성남시 공고 제2025-2866호 #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분당 노후계획 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32(양지마을)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8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 11. 24. ## 성 남 시 장 - 1. 공람기간: 2025. 11. 24. ~ 2025. 12. 8.(14일간) - 2. 공람장소: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동관 6층) - 3. 공람내용: 특별정비예정구역 32(양지마을) 특별정비계획(안) (특별정비계획서, 관련도면, 부속서류 등) - 4. 공람도서: 게재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5. 의견제출: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성남시청 신도시정비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전자메일 (FAX 제출 불가) - 1) 방문장소: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동관 6층) - 2) 전자메일: leehs01@korea.kr 메일제목은“[구역번호] 특별정비계획 수립 주민공람 의견서”로 제출요망 (예시) [32구역] 특별정비계획 수립 주민공람 의견서 - 6. 기타사항 - 가. 공람내용은 주민의견, 관련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경관심의,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시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팀(031-729-37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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