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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관리계획(국지도23호선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2025년 12월 22일
고시문(국지도23호선변).pdf
성남 도시관리계획(국지도23호선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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