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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성남시 공고2025년 3월 4일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pdf
성남시 공고 제2025-584호 -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9번지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주민공람을 공고합니다. 2025. 2. 25. # 성 남 시 장 - 1. 공람기간: 2025. 2. 25.~ 2025. 3. 11. (14일간) - 2. 공람장소: 성남시청 재건축과(☎ 031-729-4162) - 3.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 서류 사본(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 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내용 - 가. 사업명칭: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변경없음) - 나.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9번지(변경없음) - 다. 구역면적: 2,670.4㎡(변경없음) - 라. 시 행 자: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 황연희)(변경없음) - 마. 사업규모: 공동주택(117세대, 지하2층~지상13층) 및 부대복리시설(변경없음) - 바. 사업 시행기간 · 당 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3개월 · 변 경: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5개월 - 사. 기타사항 · 관리처분계획서 변경, 지반층 배치도 수정, 교통처리계획도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도 수정, 실내재료마감표 수정, 단위세대 내 커튼박스 길이 조정, 필로티 내 조적벽 두께 조정, 창호일람표 오기 수정 등 - 5. 의견제출: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제출 ·제출방법: 방문제출, 팩스 및 우편(공람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제출기관: 성남시 재건축과(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동관 9층 / Fax: 031-729-4509)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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