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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2차분)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5년 1월 6일
1. 성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분당지구, 판교지구, GB우선해제지구, 성남여수지구, 성남고등지구, 국지도23호선변지구,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촌지구)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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