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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6년 5월 4일
성남시 고시 제2026-101호
# 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8번지 일원의 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 및 분당동 41번지의 분당 노후계획도시 S4구역(분당동5)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부터 제13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4. 30.
# 성 남 시 장
## □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변경)
### 1.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특별정비계획의 개요(변경)
- 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기정|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 재건축사업
기정|분당 노후계획도시 S4구역(분당동5) 재건축사업
변경|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결합 재건축사업
- 나.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기정|재건축사업|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 특별정비구역|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8번지 일원|217,650.1|S4구역 결합조건
기정|재건축사업|분당 노후계획도시 S4구역(분당동5) 특별정비구역|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41번지|13,386.9|31구역 결합조건
변경|재건축사업|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 ·S4구역(분당동5) 결합 특별정비구역|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8번지 일원 및 41번지|231,037.0|31구역 S4구역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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