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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관리계획(학교, 주차장, 녹지, 분당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2026년 6월 15일
성남 도시관리계획학교 주차장 녹지 분당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성남시 고시 제2026–121호 # 성남 도시관리계획(학교, 주차장, 녹지, 분당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성남 도시관리계획(학교, 주차장, 녹지,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2. 관계 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6. 6. 15. ## 성 남 시 장 ### 가. 성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 분당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 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 종류|위치|면 적 (㎡)| | |최초결정일|비고 | | | |기정|변경|변경후| | 변경|63|학교|고등학교|분당구 정자동 220 일원|13,564.3|증) 12,055.5|25,619.8|건교부고시 제410호 (1995.12.2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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