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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창곡동 511, 위례고운 초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6년 6월 22일
성남시 고시 제2026-131호
## 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2.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6. 06. 22.
# 성 남 시 장
- 가. 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나. 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2)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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