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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2026년 6월 29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pdf
성남시 고시 제2026-148호 #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73번지 일원 및 야탑동 158번지의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 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29. # 성 남 시 장 ##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 나. 명 칭 :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재건축사업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법인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 대표자 : 조경숙 - 다.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3.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173번지 일원, 야탑동 158번지 - 나. 면 적 : 111,624.9㎡ ## 4. 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2026년 6월 - 나. 준공예정일 : 2030년 12월 ## 5. 참고사항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2025.10.15. 성남시 전 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예외사항 확인 필요)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팀(☎ 031-729-37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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