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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6년 6월 29일
성남시 고시 제2026-148호
#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73번지 일원 및 야탑동 158번지의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 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29.
# 성 남 시 장
##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 나. 명 칭 :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재건축사업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법인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 대표자 : 조경숙
- 다.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3.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173번지 일원, 야탑동 158번지
- 나. 면 적 : 111,624.9㎡
## 4. 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2026년 6월
- 나. 준공예정일 : 2030년 12월
## 5. 참고사항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2025.10.15. 성남시 전 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예외사항 확인 필요)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팀(☎ 031-729-37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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