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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판교, 판교제2테크노밸리)] 결정(변경) 주민의견 청취 공고
경기도 성남시 공고• 2026년 6월 29일
성남시 공고 제2026 – 1655호
# 성남 도시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판교,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결정(변경) 주민의견 청취 공고
- 1. 성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판교,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 2.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031-729-3334)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가. 성남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 1)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 |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 | | |
기정 (폐지)|소로|1|2076|10.0 ~ 12.5|국지 도로|272 (59)|중1-68|중2-6|일반 도로|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는 지구내
신설|중로|2|185|13.5 ~ 17.5|국지 도로|271 (59)|중1-68|중2-6|일반 도로|-|·중복결정 사항
- 소하천 7(금토천)
- 중로3-A, 대로 3-34호선
- 완충녹지 17
- 교통광장 9
- 2) 변경 사유서
2026. 6. 29. 성 남 시 장
변경전 도로명|변경후 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소로1-2076|-|∙ 노선 폐지
- 폭원: 10.0 ~ 12.5
- 연장: 272
∙도로계획 변경(승용차 전용→대형차량 가능) 및 보행자 도로 반영 등에 따른 연장 및 폭원 변경 ∙도로 최대 폭원 기준에 맞춰 도로 등급 변경
-|중로2-185|∙ 노선 신설
- 폭원: 13.5 ~ 17.5
- 연장: 271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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