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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6년 4월 6일
성남시 고시 제2023-47호(2023. 2. 20.)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의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신흥3구역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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