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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성남시 공고2026년 3월 23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pdf
성남시 공고 제2026-834호 #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 · S6구역(장안타운4)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라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 · S6구역(장안타운4)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변경(특별정비 구역 결합)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8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 3. 23. # 성 남 시 장 - 1. 공람기간: 2026. 3. 23. ~ 2026. 4. 6.(14일간) - 2. 공람장소: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동관 6층) - 3. 공람내용: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 · S6구역(장안타운4) 결합 특별정비계획(안) (특별정비계획서, 관련도면, 부속서류 등), 통합정비협의서 - 4. 의견제출 - 가.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전자메일(FAX 제출불가) - 1) 방문장소: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동관 6층) - 2) 전자메일: rjs322@korea.kr - 나. 제출기간: 공람기간 내 - 5. 기타사항 - 가. 공람내용은 주민의견, 관련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나.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시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팀(031-729-37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결합 특별정비계획(안) 주요내용 1부. - 2. 의견서 1부.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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