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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동 28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6년 1월 12일
성남시 고시 제2026-9호
# 성남동 28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 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2일
# 성 남 시 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 칭: 성남동 28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01번지 일원
- 나. 면 적: 3,745.91㎡
- 3.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합의 명칭: 성남동 28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홍석)
- 나.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783-1번지
- 4. 조합설립인가일: 2021. 4. 23.
- 5.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2026. 1. 12.
- 6. 조합설립인가 취소사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2(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2항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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