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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동 407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 공람 공고
경기도 성남시 공고• 2024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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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4-1047호
## 금광동 407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07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 성 남 시 장
- 1. 공람기간: 2024. 4. 5.(금) ~ 2024. 4. 18.(목) (14일간)
- 2. 공람장소: 성남시청 도시개발행정과(☎031-729-4455)
- 3.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
- 가. 사업명칭 : 금광동 40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변경없음)
- 나.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071번지 일원(변경없음)
- 다. 구역면적 : 기존: 9,979.93㎡ 변경: 10,085.73㎡(105.8㎡ 증)
- 라. 시 행 자 : 금광동 40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변경없음)
- 마. 사업규모 : 연면적(42,671.18㎡), 공동주택(236세대), 지하3층/지상20층(변경없음)
- 바. 소유권 변동에 따른 조합원 변경 및 조합설립 동의 조합원 추가
- 사. 대의원회 구성 및 대의원 선임
- 아. 정관 변경
- 4. 관계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5. 의견제출처: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성남시 성남대로 997, 5층 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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