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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4-1620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정보공개서 공고(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경기도 성남시 공고• 2024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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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4-1620호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보공개서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0조 및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 제56조제1항에 의거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계약금액 및 발생 이자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 성 남 시 장
m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1. 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1 (하대원동 119번지)| |
정비구역 면적| |2,670.40㎡|정비구역지정일|해당사항 없음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조합설립인가일| |2019.04.24.|조합원수|106세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1.08.20.|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1.08.20.|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일|-
사업 시행자|명 칭|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황연희)| |
사무소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68번길 22, 201호(하대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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