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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6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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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시 제2023-47호(2023.02.20.)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성남시 고시 제2026-81호(2026.04.06.)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24-88호(2024.04.29.)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된 신흥3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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