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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경기도 성남시 공고• 2022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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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2-2034호
# 신흥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의 신흥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 8. 29.
## 성 남 시 장
- 1. 공람명칭: 신흥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2. 공람기간: 2022. 8. 31.(수) ~ 2022. 9. 30.(금)
- 3. 공람장소: 성남시청 도시정비과(☏031-729-4423)
- 4. 공람내용: 신흥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5.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재개발사업|신흥3 재개발 정비구역|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증)153,218.0|153,218.0|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구성비(%)|비 고
합 계| |153,218.0|100.0|
공동주택|소 계|105,875.0|69.1|
공동주택1|89,958.0|58.7|분양
공동주택2|15,917.0|10.4|임대
상업시설|소 계|9,383.0|6.1|
주상복합|9,38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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