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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경기도 성남시 공고2022년 8월 29일
신흥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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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2-2034호 # 신흥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의 신흥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 8. 29. ## 성 남 시 장 - 1. 공람명칭: 신흥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2. 공람기간: 2022. 8. 31.(수) ~ 2022. 9. 30.(금) - 3. 공람장소: 성남시청 도시정비과(☏031-729-4423) - 4. 공람내용: 신흥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5.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재개발사업|신흥3 재개발 정비구역|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증)153,218.0|153,218.0|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구성비(%)|비 고 합 계| |153,218.0|100.0| 공동주택|소 계|105,875.0|69.1| 공동주택1|89,958.0|58.7|분양 공동주택2|15,917.0|10.4|임대 상업시설|소 계|9,383.0|6.1| 주상복합|9,383.0|6.1|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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