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신흥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6년 4월 6일
로그인하면 PDF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성남시 고시 제2023-47호(2023. 2. 20.)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의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신흥3구역 고시문 1부. 끝.
비슷한 자료
경기도 성남시 최근 고시·공고
경기도 성남시 고시 · 2026년 9월 14일
금광동 4232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 2026년 9월 14일
금광동 42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 2026년 9월 14일
금광동 393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 2026년 9월 2일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 2026년 8월 31일
성남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