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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성남시 공고2024년 10월 7일
수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주민공람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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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4-2434호 # 공 고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수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람 공고합니다. 2024. 10. 4. ## 성 남 시 장 - 1. 공람기간 : 2024. 10. 11.(금) ~ 2024. 10. 25.(금) - 2. 공람장소 : 성남시청 재개발과(☏031-729-4422) -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도서(공람장소 비치) -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내용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수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 나.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원 - 다. 시행면적 : 261,831.4㎡ -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031)250-8428) -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72개월 - 바. 건축계획 - - 공동주택 60개동 4,844세대(분양 3,962세대, 임대 882세대) - - 오피스텔 216세대(분양 2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 정비기반시설 - 도로 35,541.4㎡, 공원 15,974㎡(지하주차장 중복결정 4,240㎡), 주차장 3,100㎡ - 아. 공공시설용지 : 복합시설 8,500㎡, 복합용지 5,000㎡, 파출소 1,124㎡ - 자. 기타시설용지 : 종교시설 4,060㎡ - 5. 의견제출 :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기간 내 성남시청 재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방법 : 방문접수, 팩스 및 우편(공람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 나. 제출기간 : 2024. 10. 11.(금) 09:00 ~ 2024. 10. 25.(금) 18:00 - 다. 제출기관 : 성남시장(참조 : 재개발과장)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서관5층 재개발과(여수동, 성남시청) - - 전화 : 031)729-4422 - - 팩스 : 031)729-4479(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6.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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