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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경기도 성남시 공고• 2026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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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800호
#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817번지 일원의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 3. 23.
## 성 남 시 장
- 1. 공람명칭 :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2. 공람기간 : 2026. 4. 1.(수) ~ 2026. 5. 1.(금)
- 3. 공람장소 : 성남시청 재개발과 및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031-729-4873~4, 4525)
- 4. 공람내용 :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
- 5.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정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적(㎡)|비고
신규|재개발사업|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817번지 일원|103,904|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03,904 100.0 공동주택 72,572 69.9
- 공동주택1 25,310 24.4 분양
- 공동주택2 37,640 36.2
- 공동주택3 9,622 9.3 임대
근린생활시설 6,120 5.9 근린생활시설1 6,12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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