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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12-227호• 2012년 12월 24일
행위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에 의거 「성남시고시 제2009-191호」,「성남시고시 제2011-34호」,「성남시고시 제2011-86호」,「성남시고시 제2012-25호」, 「성남시고시 제2012-53호」,「성남시고시 제2012-95호」 및「성남시고시 제2012-161호」로 고시되어 행위제한 중인 지역 중 상대원3구역의 행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대원3구역

구역명
상대원3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사업시행자지정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518-1
구역면적
약 46.2만㎡
토지등소유자
4,750명
공급세대
8,792세대

상대원3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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