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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14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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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2921번지 일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하고, 제4조의 3 제7항에 의거 해제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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