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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3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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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시 제2023-118호
#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15 - 36호(2015. 03 . 09)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22 - 87호(2022. 05. 02)로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된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5일
## 성 남 시 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주택재건축사업
- ❍ 명 칭: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5-5번지 일원
- ❍ 면 적: 26,584.00㎡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현석)
-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78, 상가B동 301호
###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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