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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동 37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고시(2차)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5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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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5-263호
# 양지동 37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고시(2차)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37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 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 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하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일
# 성 남 시 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 칭: 양지동 37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379번지 일원
- 나. 면 적: 9,602.7㎡
##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미정
- 나. 준공예정일: 미정
##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합의 명칭: 양지동 37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문성)
- 나.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8, 3층
## 5.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내용
- 가. 조합임원 변경(선임)
- 나. 조합 대의원 변경(사임 및 선임)
- 다. 조합원 변경(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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