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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노후계획도시 S4구역(분당동5)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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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시 제2026-22호
# 분당 노후계획도시 S4구역(분당동5)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41번지의 ‘분당 노후계획도시 분당동5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정비 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1. 19.
# 성 남 시 장
## □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 1.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 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 : 분당 노후계획도시 S4구역(분당동5) 재건축사업
- 나.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설|재건축사업|분당 노후계획도시 S4구역(분당동5) 특별정비구역|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41번지|13,386.9|31구역 결합조건
- 다. 특별정비구역의 개발기간
- 1) 기준년도 : 2025년
- 2) 목표연도 : 2030년
-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명칭|면적(㎡)|구성비(%)|비고
합계| |13,386.9|100.0|-
공동주택용지|소계|13,145.4|98.2|-
특별정비S4|13,145.4|98.2|-
정비기반시설 등|소계|241.5|1.8|-
도로|2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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