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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 2017년 9월 28일
제1552호 구 보 2017. 9. 28(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7-138호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99호(2005.12.1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7-15호(2017.2.16.)로 잠실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잠실4 주구) 변경 결정된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사 항 중 의제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관련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재생과(☎02-2147-2896)와 잠실진주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2-419-4355)에 비치하여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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