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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 2021년 9월 16일
2021. 9. 16.(목) 구 보 제178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190호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99호(2005.12.15.)로 잠실아파트지구 개
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 2017-138호(2017.09.2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잠실진주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사항 중 의제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봅 니다.
2. 관련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사업과(☎02-2147-2888)와 잠실진주아
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02-419-4355)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9월 16일
송 파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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