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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2021년 10월 7일
전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pdf
제1785호 구 보 2021. 10. 7.(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1-1838호 전)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대법원 판결(2014. 3. 13.)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 취소(해제) 및 추진위 원회 승인 취소된 전)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2011. 4. 21. 구역지정, 2012. 3. 19. 승인)에서 「서울특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제8항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지 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계 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송 파 구 청 장 1. 지급신청 가. 사용비용 보조 대상 : 전)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신 청 인 : 고석진(전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장) 다. 신청금액 : 금62,068,360원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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