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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거여동 549번지 일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25년 12월 4일
2025. 12. 4.(목) 제2026호
- 거여새마을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26, 2층, ☎ 02-400-4240)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 서류(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내용(요지)
가. 사업명칭: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나. 위 치: 송파구 거여동 549번지 (구역면적: 71,922.40㎡)
다.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1층
라.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80개월
마. 건축계획
구 분|내 용|구 분|내 용
대지면적|71,922.40㎡ 예정지적(측량)면적: 71,689.00㎡|지역지구|제1종·2종(7층포함)·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
용도|공동주택 아파트( ) 및 부대복리시설|세대수|12개동, 1678세대 임대( 471)
층수|지하4층 지상/ 35층|높이|110.5m
건축면적|11,309.95㎡|건폐율|19.65%
연면적|309,204.74㎡|용적률|281.86%
※ 높이 등 건축계획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바. 관계도서: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
사. 기타사항
- 공람서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 람기간 내 송파구청 주택사업과(☎02-2147-2900) 또는 거여새마을 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사무실(☎02-400-4240)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서류는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 기관(부
서)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 1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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