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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거여동 549번지 일원)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람 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25년 12월 26일
2025. 12. 26.(금) 제203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5-2287호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거여동 549번지 일원)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3호(2023.01.12.)로 재정비촉진계획(거여 새마을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5-260호(2025.05.0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 울특별시고시 제2025-746호(2025.12.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 한 변경) 결정 고시된 송파구 거여동 549번지 일대 『거여새마을 재정비촉 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 02-2147-2900) 또는 거여새마을 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02-400-4240) 또는 거여2동 주 민센터(거여동 195-1)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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