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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송파구 고시2026년 2월 12일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제2038호 구 보 2026. 2. 12.(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26호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14호(2017. 11. 16.)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4-24호(2024. 3. 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우리 구 가락동 176번지 일대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 업에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및제78조에따라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송 파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6번지 일대 나. 면 적: 40,749.2㎡ 1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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