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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지구,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2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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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목) 구 보 제1739호
|공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0-1922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마천지구,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08-294호(2008.08.28)로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 송파구고시 제2008-54호(2008.9.18),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90호(2011.04.07), 제2011-98호(2011.04.21), 제2011-112호(2011.05.06),
제2011-259호(2011.09.08), 제2011-420호(2011.12.29), 제2012-7호(2012.1.12),
제2012-115호(2012.05.10), 제2012-191호(2012.07.26), 제2013-190호 (2013.06.20), 제2013-446호(2013.12.26), 제2014-378호(2014.11.06), 제2014-422 호(2014.12.11.), 제2017-55호(2017.02.23.), 제2017-196호(2017.06.01.), 제 2018-403호(2018.12.13.), 제2019-239호(2019.07.25.) 및 제2020-6호 (2020.01.02.)로 결정(변경) 고시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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