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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동쌍용하이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26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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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삼전동 53-8 외 1필지 삼전동쌍용하이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와 해당 조합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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